직원 경조화환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적격증빙(법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개인적인 경조사비가 아닌, 법인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화환을 보낸 목적, 수신자와의 관계, 행사명, 행사일자 등 기본 정보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지출이 접대비로 처리될 경우, 건당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못하면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또한, 접대비로 처리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