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이는 사업의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이며, 기초자본금이나 당기순이익 자체를 변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출은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됩니다:
인출 시점: '인출금' 계정으로 기록됩니다. 이는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간주됩니다.
결산 시: '인출금' 계정은 최종적으로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되어 자본금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4천만원을 인출하더라도 기초자본금과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으며, 최종적으로 자본총계에서 인출한 금액만큼 차감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자본금 2,000만원, 당기순이익 5,000만원인 경우, 4,000만원을 인출하면 최종 자본총계는 3,000만원 (2,000만원 + 5,000만원 - 4,000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