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겸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1억 원 입금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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