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나 지방세 납부 시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계산서입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지로, ARS, ATM 등 다양한 전자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납부 사실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