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의 경우, 2024년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은 15억원 이상입니다. 문의하신 매출액 894,188,332원은 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린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외부 전문가(세무사 등)가 사업자의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탈세를 방지하고 신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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