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의 교재교구 구입비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직장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직장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교재교구 구입비 역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이용인원 중 해당 법인의 이용인원 비율로 안분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