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지하수 개발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과세사업 관련성: 지하수 개발이 사업자가 영위하는 과세사업(예: 모텔 운영, 목욕탕 운영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해당 지하수가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지하수 개발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 제외: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하수 개발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례:
모텔 사업자가 모텔 운영 용수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46015-1959, 1996.09.19)
목욕탕 운영을 위한 지하수 개발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98, 2015.04.28)
주의사항:
지하수 개발 관련 비용이 토지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