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폐업 사실을 이메일로 통지한 것은, 해당 거래처가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관리하며, 폐업한 사업자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통지합니다.
폐업한 거래처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이미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