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거주지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지가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주소지가 성남시라면 성남시를 기준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가 신고·납부하도록 개정되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국세의 경우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납세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납세지 착오의 효력에 큰 영향이 없는 반면, 지방세는 납세의무 성립 시점(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납세지가 확정되며, 납세지 착오 시 신고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