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외의 용역이나 재화 제공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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