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소득자를 원천신고했을 경우,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소득자를 원천신고했을 경우,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2026. 5. 7.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소득자를 원천신고한 경우에도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및 시기
제출 의무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회사 등)
제출 시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국세청 전산 시스템(HTS)을 통해 전자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 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의 합계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합계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차이가 발생할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만 해당하며,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해 제출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