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재 위로금 수령이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급여와 사업주가 지급하는 합의금(손해배상금)이 동일한 사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업주와의 합의서에 산재보험급여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지급된 합의금을 고려하여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위로금 합의 시에는 합의서에 '본 합의금은 산재보험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내용이 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