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인출'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인출 가능한 금액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인출 시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산 시에는 위에서 발생한 '인출금' 계정을 모두 합산하여 자본금에서 차감하는 분개를 합니다. 즉, 차변의 '인출금'을 대변으로 보내 없애고, 차변에 '자본금' 계정을 사용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인출은 기초 자본금에서 직접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 시 '인출금' 계정을 통해 자본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사업소득세 납부 시에도 사업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