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배당소득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급분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없더라도,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령하는 법인은 해당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세 단계에서의 과세를 조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