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2028년 5월에 첫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은 OECD의 CARF(암호자산 보고 체계)를 통해 2027년부터 참여국 간 자동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므로, 국세청에서 해당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낸스 거래 내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CARF 체계로 인해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도 국세청에서 파악 가능하므로, 성실하게 거래 내역을 관리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세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20%), 부정 무신고 가산세(40%), 납부지연 가산세(연 약 8%)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