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들께 2025년 4대 보험료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공제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료 공제 방식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뉘어 공제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분들의 급여에서는 급여의 0.9%가 고용보험료로 공제됩니다.
2. 산재보험료 공제 방식
산재보험료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전액 회사(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직원분들의 급여에서는 산재보험료가 별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직원분들의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부분(급여의 0.9%)만 공제되며, 산재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