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래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에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핵심 요약: 인력사무소가 인력을 직접 공급하고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인력공급업)에는 세금계산서를, 단순 인력 소개 및 알선 수수료만 받는 경우(고용알선업)에는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는 인력사무소의 사업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철을 판매할 때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 맞나요?
3개월 이상 근무 예정인 장기 AR을 유통업 근로자로 1~3개월 차에 일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법령이 있을까?
업무용승용차 보험 미가입 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금액 추인 시 얼마를 적용해야 하나요? 800만원인가요, 400만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