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 등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스크랩 등 거래계좌 개설 의무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면세 용역 공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자원의 매각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 및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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