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이신 납세자분께서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신고서상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본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복식부기로 기장한 사실에 대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