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가 예정된 근로자를 처음 1~3개월 동안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어 매일 또는 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근로 계약 시점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채용되었다면, 처음부터 일반 근로자(상용근로자)로 분류하여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가 예정된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일반 근로자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 및 4대 보험을 처리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잘못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 및 4대 보험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