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가 분양 시 판매촉진을 위해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수익 보장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분양사업자가 미분양 상가의 분양 촉진을 위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 후 임대 권한을 부여하고 일정 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 보장금은 이러한 위약금이나 배상금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관련 예규에서도 임대수익 보장금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