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보험 미가입 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금액 추인 시 적용 금액은 800만원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가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한도입니다.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며, 이는 업무용승용차 사용자의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손금불산입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자체를 추인할 때 적용되는 기준 금액은 8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