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급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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