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 소득 조회: '이자/배당 소득 불러오기' 메뉴에서 해당 연도의 이자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PDF로 출력하거나 엑셀 파일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연간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 소득은 실제로 이자를 받는 시점에 수입으로 계상되므로, 만기에 일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도에 이자 소득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 수입 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