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31일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는 사망한 해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단서 규정에 근거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가 기본공제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충족했다면, 사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한부모 추가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