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퇴직금의 1/12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구체적인 지급 방식 및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