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면세사업자이신 경우에도 4대보험료는 장부에 비용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경우 처리 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정확한 계정과목 적용 및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 매도자는 포기받은 계약금 5000만원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52번 칸에 입력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프리랜서 경력도 증빙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