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일반 신고' 메뉴를 통해 기부금 입력 화면에 진입하신 후, 기부금 적용 방법을 '세액공제'로 선택하여 기부금 명세 및 조정 명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불가하며, 모두채움 신고 또는 단순경비율 신고 메뉴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41번 항목)를 클릭한 후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 제출 명세서가 있다면 '기부금 명세서 불러오기'를 활용하거나, 없다면 직접 추가하여 기부자, 기부처 사업자번호, 기부금 코드, 건수, 공제대상 금액 등을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어떤 신고 방식을 선택하시든, 기부금 영수증을 미리 준비하시고 기부금 코드와 금액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전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면 해당 내역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