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직접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 방법:
만약 모두채움 신고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제출할 경우, 추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급여명세서 발급 요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1억 원 입금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알려줘.
2개월 일하고 퇴사한 65세 이상 근로자에게 급여명세표를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