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개월간 근무 후 퇴사한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도 급여명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항목, 공제금액 등을 기재한 서면(급여명세서)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나이, 근속 기간,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2개월간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라 할지라도, 퇴사 시 또는 급여 지급 시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실대로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지급 내역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 공제 내역, 그리고 실지급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