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매입세액 전액 공제: 사업 관련 물품 구매 시 지불한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0.5%만 공제받는 것과 대비됩니다.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 시절 구매한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식업의 경우 농산물, 축산물 등 면세품 구매 시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 8회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월 소득이 40~50만 원 수준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나요?
주 15시간 이하 초단시간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