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매입세액 전액 공제: 사업 관련 물품 구매 시 지불한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0.5%만 공제받는 것과 대비됩니다.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 시절 구매한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식업의 경우 농산물, 축산물 등 면세품 구매 시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불일치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