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7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매입세액 전액 공제: 사업 관련 물품 구매 시 지불한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0.5%만 공제받는 것과 대비됩니다.

  2.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 시절 구매한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식업의 경우 농산물, 축산물 등 면세품 구매 시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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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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