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매입세액 전액 공제: 사업 관련 물품 구매 시 지불한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0.5%만 공제받는 것과 대비됩니다.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 시절 구매한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식업의 경우 농산물, 축산물 등 면세품 구매 시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 재경팀에서 기타소득 신고를 완료했는데, 주민세도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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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무원으로서 연봉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