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매입세액 전액 공제: 사업 관련 물품 구매 시 지불한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0.5%만 공제받는 것과 대비됩니다.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 시절 구매한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식업의 경우 농산물, 축산물 등 면세품 구매 시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동대표를 1인 대표로 변경해도 이전 매출이 공동으로 잡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했을 때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세법상 한국 거주자 및 해외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