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출퇴근 거리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한 주행거리로 인정되어 업무사용비율 계산 시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그리고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하기 위해 마련된 비용 특례 제도의 일환으로, 운행기록부 작성 시 해당 거리를 업무용으로 기재하여 총 주행거리 대비 업무사용비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성실히 작성·비치하는 경우, 출퇴근 주행거리를 포함한 업무용 사용거리를 기준으로 비용 인정 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1,500만 원(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이 인정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퇴근 거리를 포함한 운행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