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과오납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과오납금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동안 환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합니다.
과오납금 환급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오납금 발생 여부와 구체적인 환급 가능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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