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15일까지 근로소득자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해당 기간만으로는 법정 퇴직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사업소득자로 근무한 기간(2025년 8월 1일 ~ 8월 31일)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근로 제공에 해당한다면, 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권리입니다. 계약 형식이 사업소득자(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자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