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급여나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납부하고, 그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항공권 발권 대행만 할 경우 여행업 외에 다른 업태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대전세무서의 관할 구역은 어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