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요양급여(진료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항목이며,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지급 성격의 차이
지급 방식
지급 요건
따라서 진료비와 휴업급여는 지급 대상과 방식이 다르므로, 요양 기간 중 취업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별도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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