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하여 이전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상태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전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실업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취업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와 복귀 과정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재취업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고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의 수급 자격 변동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