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장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에 명시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는, 특례 업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며, 별도의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운영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시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