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는 한시적인 조세 지원 정책으로 도입되었으며, 해당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 기조에 따라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