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지급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적격증빙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급여, 임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인건비 지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다면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이때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성격의 지출은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