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이때 발급한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특히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춰 정확히 발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급 시기를 지나 발급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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