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이때 발급한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특히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춰 정확히 발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급 시기를 지나 발급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에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폐기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으면 연말정산 시 무조건 공제가 가능한가요?
국세청에 접수한 경정청구가 취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