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마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소멸시효는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시점부터 기산되므로, 요양 종결 후 장해 상태가 확정되었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보험급여의 3년과 달리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청구 과정에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등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거나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