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현금 20만원 식대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법인카드로 불특정 다수 및 직원과 함께 식사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월급에 현금 20만원 식대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법인카드로 불특정 다수 및 직원과 함께 식사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8. 6.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별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직원 및 불특정 다수와 식사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각 지출의 성격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사대: 근로자에게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법인카드로 지출한 식사비의 처리:
직원과의 식사: 직원을 위해 지출한 식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을 위한 지출이나 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거래처 등)와의 식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과 식사하며 지출한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이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며, 법인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카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실제 업무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와 기업업무추진비는 지출 목적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므로, 장부 기장 시 지출 상대방과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