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손해 발생 시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 행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