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이를 수출하는 대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기 시 잔존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존물의 성질·수량 및 가격에 따라 부과될 관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환급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물품이 폐기된 날부터 기산되므로, 기한 내에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