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급여 지급 시 건강보험 정산액을 미리 반영하려면, 퇴직 시점까지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 후, 그 차액을 퇴직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강보험 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해당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D-2 외국인 유학생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매달 요율대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했다면, 중도 퇴사 시에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전환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