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급여 지급 시 건강보험 정산액을 미리 반영하려면, 퇴직 시점까지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 후, 그 차액을 퇴직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강보험 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해당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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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역월에 5일을 합쳐서 발행하는 것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