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과 동일하게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조사 상황에 따라 심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수입배당금은 왜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나요?
금품 청산 합의서에 임금 채권 청산 및 이의제기 금지 문구가 포함된 경우, 최저시급 차액과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쿠팡 알바 신청 단계에서 확정이 되지 않으면 상태 표시가 바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