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임금 차액이나 주휴수당은 합의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합의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
다만, 합의서 작성 당시 해당 권리관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된 합의라면 효력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과 합의 경위를 정리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