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산서(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역월 내에서 5일간의 거래분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기재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한다면 적법한 발급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발급 기한인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