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으로 임의계속가입 중 재취업하여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75%(2026년 기준)를 부담하게 되며, 이때의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비과세 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 시 납부하던 최저금액 기준이 아닌, 실제 근로소득액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보험료 부과액은 입사하신 사업장의 급여 명세와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을 통해 본인의 가입 자격 변동 여부와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